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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맡기려면 학교장 '소명서'
제주 기간제 교사 10명 중 6명이 '담임'
도교육청 올해부터 학교에 소명 받기로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1.12. 17:25:51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떠맡을 경우 학교가 제주도교육청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한 학교는 선정 이유를 담은 소명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는 감소하면서 이뤄졌다. 담임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맡는 상황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는 경우는 2018년 59.75%, 2019년 59.06%, 2020년 62.94%로 급증했다. 반대로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은 2018년 66.84%, 2019년 66.31%, 2020년 64.76%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학교에 가급적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지 말라는 권고만 했다"면서 "올해부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기간제 교사의 담임 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없다면 학사일정을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에 제주지역 정규직 교사 채용을 확대해달라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만약 확대가 안된다면 기간제 채용 권한이라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기간제 교사 수는 2018년 318명, 2019년 381명, 2020년 40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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