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달 5일까지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도시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농업인이다. ▷만65세 이하(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헙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주택자금은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조건으로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내달 5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마을활력과 760-3951~3.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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