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3일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시행을 앞둔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원단체가 "교권도 감안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3일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석문 교육감과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제주남초 교장), 김익 부회장(제주동중 교장)이 참석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김진선 회장은 "제주교육 현실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한 것"이라며 "학생인권 교육이 보편적 인권교육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교육 강사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교권보호방안을 마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학교현장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권 및 아동보호, 학교폭력예방 등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익 부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육활동의 위축이 염려된다"며 "학생지도 과정에서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학부모 교육 강화 등 향후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 현장 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협력하며 교권보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5일에도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를 만나 제주학생인권조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