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365건에 36억610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와 함께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 창업 중소기업·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분야별 지방세 추징액은 ▷법인 과소신고 79건·6억7600만원 ▷과점주주 미신고 130건·6억5000만원 ▷고급오락장·별장·고급주택 등 중과세 20건·9억8900만원 ▷농어업법인이나 자경농민으로 감면받은 후 매각이나 다른용도 사용 88건·7억9200만원 ▷창업중소기업·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은 후 매각이나 다른용도 사용 23건·2억6900만원 ▷박물관으로 감면받은 후 해당 용도 미사용 1건·2억4900만원 ▷기타 24건·36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투명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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