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는 연세액 일시납부를 이달 말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를 공제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9.15%를 공제받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제 일수 계산식과 이자율 신설이다. 공제 일수 계산은 지난해에는 365일의 기간을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한 334일의 기간에 대해 10%를 공제하게 된다. 이자율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1월 연납의 경우 2022년까지는 100분의 10, 2023년 100분의 7, 2024년 100분의 5, 2025년 이후에는 100분의 3으로 조정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1월에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신규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전화 신청,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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