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시민의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때 신청인의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 기존 상세증명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특정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지와 본(本)이 기재되지 않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와 본(本)은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친권·후견특정증명서 외에 출생·사망·실종 등 신분 변동에 대한 내용도 개별적으로 선택 발급할 수 있도록 기본증명서도 확대됐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정증명서 발급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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