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A 국장이 19일 공무원 품위손상 의혹으로 직위해제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18일 감사위원회가 A국장을 대상으로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 날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A 국장은 성희롱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법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품위손상 유형은 성추행, 성매매, 음주운전, 도박, 강도, 사기, 폭행 등이다. A 국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는 제주도인사위원회에서 내리게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