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설 연휴 중 고향 방문 대신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 방향을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 때 발표할 계획이다. 세액공제율을 일정 비율씩 올려주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느냐는 질문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일정 구간만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양 구간 모두 적절한 규모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어느정도 조정할 지는 검토 중"이라고밝혔다. 종교단체 기부금 등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차관은 "K자 양극화 심화를 타개하자는 취지에 맞도록 특정한 기부 단체나 그룹에 기부금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비율을 다듬는 등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200만·300만원)은 지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설 연휴 전에 전체 지원대상의 90%인 약 250만명에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햇살론youth'의 공급규모도 1천억원 늘린다. 수혜대상이 4만4천명에서 7만8천명으로 증가한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약 5만명)에 대해선 2월 안에 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2월 중에 지급하고,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은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미 정해진 저소득층 대상 지원 프로그램도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2만7천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 전까지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위한 복권기금 사업은 1~2월 중으로 당겨 6천397억원(25.2%) 상당을 집행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연탄 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한파 특별지원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설 연휴 중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방역에도 역점을 뒀다. 전국에 선별진료소 620여곳, 감염병 전담병원을 74곳 상시운영하고 전 국민 예방접종도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2월 중 의료진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해 11월까지 전 국민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 연휴 중 열차는 50%로 예매를 제한한다. 고속·시외버스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있다. 가급적 비대면을 지향하는 설 명절에 되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택배종사자와 필수노동자에 대해선 보호 특별대책을 강구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성수기 기간을 피해 선물을 배송하도록 요청하고, 설 성수기 기간 내 택배 분류 지원 인력 및 택배기사·상하차 인력 등을 조기·추가 투입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