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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01.21. 00:00:00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가 폐쇄돼 있거나 장애물로 인해 사람들이 비상구를 찾지 못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최근 소방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유지관리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신고포상제의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비상구와 관련된 사항들도 있다. 비상구와 관련된 위반행위로는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져를 제거·훼손해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유사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건 장치 등으로 잠그는 행위 등이 있다.

해당 대상들에서 불법 행위들을 목격한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작성한 신청서를 소방서 또는 관할 119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행위로 인정될 시 해당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겐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많은 소방서 및 119센터에서 비상구 폐쇄 단속, 불시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수시로 홍보하고 있지만 매번 많은 수의 위반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다. 비상구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해 대형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했으면 한다. <양군석 제주소방서 외도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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