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해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금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2.1∼14) '3종 세트'로 코로나19 재확산세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떨어지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 여파 등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이는 IM선교회 집단발병에 더해 일상감염까지 속출하는 데다 감염 재생산지수를 비롯한 주요 방역지표도 악화하는 상황에서 자칫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3월 초·중·고교 개학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행 방역 조처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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