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소비자 부담 경감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안에 대한 자체 연구용역을 거쳐 6~7월중 수수료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료도 동반 상승해 복비 갈등 관련 민원이 최근 2년간 권익위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4가지 방안을 내놨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방식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때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3안과 4안은 각각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에서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별로 다른데 제주는 매매는 5개 구간별로 0.4~0.9%, 임대차 계약은 0.3~0.8%가 적용된다. 권익위는 또 전국 17개 자치단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 임차인에 대해 소득수준과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 면제나 감경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국민 의견과 권익위의 개선권고안을 토대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이달 말부터 구성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3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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