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제도는 출생신고를 시작으로 혼인, 이혼, 개명, 입양, 국적취득, 국적상실, 실종, 사망 등 다양한 국민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해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 가족관계 등록증명서는 크게 6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나를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의 관계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개명·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개인사항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혼인·이혼 등이 기록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이 기록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영문증명서로 구분돼 발급되고 있다. 6가지로 발급되는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개인의 현재 및 과거 변동사항 모두가 포함 발급돼 민원인이 변동사항 중 원하는 부분만 따로 발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개인 정보 공개를 최소한으로 축소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1월 30일 개정되면서 증명서의 종류가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됐다. 3가지로 분류된 증명서를 알기 쉽게 풀어보자면 재혼가정의 예를 들어 혼인관계 일반증명서인 경우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록만 발급된다. 혼인관계 상세증명서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이혼 사항까지 모두 포함돼 발급된다. 혼인관계 특정증명서는 본인이 선택한 과거 혼인 기록만 발급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기본 특정증명서는 본인 원하는 변동사항만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현미경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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