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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어업협상 지연, 피해어민 지원해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3.17. 00:00:00
제주어민들의 어려움이 말이 아니다. 장기간 한·일 어업협상이 표류하면서다. 문제는 한·일 어업협상 자체가 안되면서 제주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벌써 어업협상이 중단된지 5년째다. 이 때문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다 일본 당국에 나포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년 어기(그해 7월~다음해 6월)에 맞춰 어업협상을 해왔다. 양국은 해마다 이같이 협의했으나 2015년 어기 종료 후 협상이 미뤄지면서 5년째 상호 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예전에 일본 EEZ로 조업을 나갔던 제주 연승어선은 140여척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어업협상 때 140여척을 70여척까지 감척 등을 요구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수년째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되면서 제주어민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일본 EEZ 해역에서 나포되는 불상사가 빚어지고 있어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 어선이 일본 EEZ에서 갈치조업 중 나포된 사례는 2017년 1척, 2018년 3척, 2020년 1척 등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에도 서귀포선적 어선이 일본 EEZ에서 갈치를 잡던 중 나포돼 6000여만원의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제주어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일본 EEZ에서 조업을 못하면서 제주어민들은 목숨을 건 먼바다로 떠나고 있다. 제주에서 700㎞ 이상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다 해양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일 어업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 따라서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어민들에 대한 어업손실 보상금 등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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