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외출을 강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2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 거리에 앉은 일 때문에 같은달 27일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달 30일 오전 10시20분쯤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제주시내로 외출을 강행,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에게 적용된 '자가치료'를 거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격리' 조치만 취했을 뿐 '치료' 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병직 부장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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