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제주시청 간부가 결국 파면됐다. 2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도인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소속 A 전 국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로, 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의 50%가 감액된다. A 전 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면처분에 불복해 이의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 전 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청 사무실 등에서 부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제주지방법원은 A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재 A 전 국장은 구속된 상태다. 아울러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지난 1월 A 전 국장이 공직자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 제주도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구속된 A 전 국장은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오는 23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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