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도민회(회장 강한일)가 3일 오전 서울도민회 회의실에서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거행했다. 추념식에는 서울제주도민회에서 강한일 회장, 이일현 수석부회장, 차금식 부회장, 김봉종 부회장, 이승석 상근부회장, 김영남 부회장과 도민회원들이 참석했고, 재경4.3유족회에서 이재윤·허상수 공동대표, 김덕림 고문, 장봉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재경4·3유족청년회에서는 김동욱 부회장과 양경인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추념식 제관은 초헌관으로 이일현 수석부회장이, 아헌관은 이재현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 종헌관은 허상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가 맡았다. 헌화와 분향 후 허상수 유족대표는 추도사에서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맞이하는 4·3 추념식 행사라 더 뜻깊다"고 감회를 밝혔다. 강한일 도민회장은 추모사에서 4·3 특별법이 통과된 데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부터는 우리 제주도 전체가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제주의 발전에 같이 매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은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히 지키면서, 사전 예약한 40여 명에 한해 발열 체크 후 입장이 가능했으며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도시락으로 대신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