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석달만에 남의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 상해,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3시11분쯤 제주시의 한 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씨의 휴대폰 케이스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어 11월 16일 오전 4시쯤 피해자 C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현금 95만원과 지갑 1개를 훔쳤다. 또 12월 4일 오전 4시40분쯤 피해자 D씨의 집에서 현금 149만3000원이 들어있는 5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현장에서 피해자 D씨의 남편에게 붙잡히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D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준특수강도미수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5월 16일 출소한 상태였다. 이외에 A씨는 절도나 강도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이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거듭하며 점차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출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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