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해루질 동호회에 올라온 사진.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뜻하는 '해루질'이 제한된다. 무분별한 어획으로 수산자원이 줄어든다는 우려에서다. 제주도는 7일부터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시행한다. 고시 내용을 보면 먼저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정된다. 즉 마을어장에서는 야간에 해루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마을어장 안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는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 갈고리 등 어구는 물론 잠수용 장비(수경·숨대롱·공기통·호흡기·부력조절기·오리발 등)도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도 해루질로 얻은 수산자원을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대평리마을회와 대평리어촌계, 대평리청년회, 대평리부녀회가 지난달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라일보DB 당시 대평리 주민들은 "홍해삼을 비롯한 문어, 갑오징어, 물고기 등 보이는 족족 거둬가는 해루질로 수산자원은 고갈되고 마을어장은 더욱 황폐화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잠밤마다 해안을 순찰하고 있지만, 정작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행위라며 매일 우리마을 어장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루질로 얻은 어획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제주도 특사경을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유죄가 인정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고시가 시행되는 만큼 관련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