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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추가 모집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4.07. 15:25:42
노후·불량 주택 개량이나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추가 모집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 150동 중 잔여물량 40동에 대한 추가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융자 지원하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시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게 된다.

특히 사업대상자는 오는 12월 말까지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로 3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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