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2시13분쯤 서귀포시 한 길거리에 서있던 B(13)양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A씨가 자신을 끌고가려하자 곧바로 도망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약취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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