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애월읍 광령1리 중산간도로 북측 광령4세천 정비로 주변 상습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정비공사에 착공한다고 9일 밝혔다. 애조로 남측과 중산간도로 북측 사이 구간에 위치한 광령 4세천은 지난해 2월 5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이 구간은 집중호우 시 광령 4세천의 빈번한 범람으로 인해 가옥, 농경지, 도로 침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019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용역을 통해 국비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또 지난해 12월 지역 주민 밀 편입 토지 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실시설계까지 완료했다. 시는 오는 2022년 공사 완료를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75억원(국비 35억원, 지방비 35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전석쌓기 및 도로배수로 정비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태풍 등 집중호우 시 광령1리 마을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도로 이용 차량의 통행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태풍과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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