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경찰청이 압수한 마약류. 사진=제주도경찰청 제공 중국에서 수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중국인 일당과 국내 구매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도경찰청은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중국인 B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구매자 2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졸피뎀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뒤 국내에 체류하면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 구매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3억3000만원 상당의 조피클론, 졸피뎀 등 6972정을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조피클론 6~7정을 약 20만원에 판매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마약류 밀반입 경로와 판매량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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