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9일 제주시 해안동 소재 사업장을 급습해 무등록 차량 정비를 하던 4명을 붙잡았다. 사진은 사업장에 있는 렌터카들. 제주서 불법 자동차정비 사업장을 꾸려 판금, 도색 등 무등록 차량 정비를 하던 4명이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업주 A(45)씨와 한국인 직원 1명, 외국인 근로자 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해안동에 사업장을 차린 B씨로부터 올 4월 1일 사업장을 인수해 판금과 도색, 차량 수리 등 무등록 정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과 자동차매매상. 카센터 등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손님을 모으고, 하루 4~5대의 차량을 무허가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중가 대비 70%의 공임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잠복수사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이날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은 도색 및 판금을 위해 비닐을 덮어둔 차량 4대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도내 렌터카 업체 차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진술에 의하면 기존 무허가 영업을 하던 B씨를 통해 사업장을 인수했으며, 붙잡힌 직원 3명도 B씨로부터 고용 승계받았다.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2명은 지난해 12월 체류자격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적발한 영업장을 즉시 폐쇄했으며, A씨를 포함한 4명은 현장에서 입건됐다. 자치경찰은 기존 사업장에서 영업했던 B씨와 차량을 맡긴 차주들에 대해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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