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추진한 업무를 전국 대상으로 실적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고 공유지분등기가 돼 있는 토지로서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개별 분할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현지 점유상태대로 분할 및 등기를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중앙단위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 시행 기간에 처리된 공유토지분할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업무추진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홍보, 법 제도 개선 건의 등 8개 항목을 심사한 결과 우수기관 8개(시·도 2개 군·구 6개)에 제주시가 선정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시민 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적민원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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