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한 주택 내부. 제주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통해 큰 화재를 예방한 사례가 나왔다. 11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31분쯤 제주시 삼도2동 소재 2층 주택에서 가스레인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주자가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조리한 채로 외출해버린 것이다. 다행히 주택을 지나가던 행인이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울리는 경보음을 듣고 신고, 조기에 화재를 막을 수 있다. 감지기에 의해 경감된 화재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4000여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제주소방서 관할구역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의해 화재를 예방한 사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건으로 피해경감액은 약 12억48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4만3637가구에 설치·보급한 상황이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은 "이번 화재 사례에서 주택용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