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를 수십차례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피해자 3명에게 편취금 18만5200원, 26만5200원, 332만원을 각각 배상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4일 인터넷에서 '인터넷 임대를 해주겠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보증금 5만원과 인터넷 사용 임대료 월 1만원을 주면 인터넷을 개통해주겠다고 속인 뒤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해 3월까지 36회에 걸쳐 548만47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7일 인터넷에 '히가시노게이고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씨에게 판매대금을 선입금해주면 책을 배송하겠다고 속인 뒤 6만9000을 편취하는 등 지난해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505만9000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편취한 금액으로 지난 2019년 4월 12일부터 2020년 3월 26일까지 약 1년간 473회에 걸쳐 1억3043만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많은 금원을 편취한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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