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30대가 긴급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30대 A씨를 14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전후로 제주시 조천읍 크라운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50대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현장엔 차량의 범퍼 일부분과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돼 흩어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에 치여 크게 다친 B씨는 오전 6시9분쯤 행인에 의해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시간과 체포 시간의 차이가 발생해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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