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생존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 자리한 '대한민국'이 수형인의 진술만으로 된 피해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15일 양근방(89) 할아버지 등 4·3수형인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변론기일이 종결, 선고일이 정해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변론종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피고(대한민국) 측 대리인은 "(4·3수형인) 공소기각 판결문 외에는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이에 판결문에 명시된 사항 외에 진술 등으로 이뤄진 피해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수형인) 측 임재성 변호사는 "국가의 불법구금과 고문, 전과자 낙인 등은 사실상 재심 재판에서 인정된 사항이다. 뭐가 입증이 안됐나"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류호중 부장판사는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면서 수형인 개개인에 대한 구금일수 등 피해사실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피고 측에게는 "정확히 어떤 사항을 인정할 수 없는지 재판부에 제출하라. 또한 재판 때 항상 1명만 출석하고 있는데, 인력충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관련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실수입(逸失收入) 기준인 노임 책정의 적정성 ▷수형인 사망 시 상속권 문제 등을 다음 기일인 6월 3일 오후 2시30분까지 제출하라고 양 측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쟁점이 됐던 '청구 소멸시효'는 양 측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3억원으로, 1인당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에 이른다. 앞서 수형인들이 승소한 53억원대 '형사보상 청구 소송'이 국가가 구금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이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국가가 불법 행위를 인정, 이 행위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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