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제주 도심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춰진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스쿨존 등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부처는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으로 운영한 바 있다.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은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아울러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시 통행시간은 평균 2분 증가에 그쳤고, 택시요금도 106원 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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