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참석률 연간 40% 미만이거나 연속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주민자치위원은 해촉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제주시는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참석률이 연간 40% 미만이거나 연속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의 해임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또 해임(안)이 가결되면 위촉권자인 제주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함께 각 위원회는 자체규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위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관리기준은 지난해 읍면동 종합감사에서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해촉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자치위원 관리기준 마련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 활동 및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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