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읍·면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반'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상담반은 반장 1명(법제지원팀장)과 반원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법률관계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상담, 각종 법률해석 문제 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제주시는 전 읍·면 지역에 걸쳐 총 8회의 법률상담을 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임대차 계약에 관한 문의 등 34건의 자문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올해 4월 14일 애월읍을 시작으로 순회를 재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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