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4중 추돌 사고'와 관련 제주경찰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16일 제주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대 4중 추돌 사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5·16, 1100도로 등 급경사 구간 대형화물차량 운행제한 ▷구간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등이다. 간담회 결과 5·16, 1100, 제1산록도로 등 5개 구간에 구간단속 카메라 1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제1산록도로(산록서로·산록북로)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대형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제주도와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제주특별법상에는 '도지사'가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사고 지점 회전교차로 설치,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보급 확대, 화물차 등 대형차량 긴급 제동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다뤄진 내용 외에도 화물자동차의 과적 운송,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적재제한 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