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비행으로 화가 난 아버지가 강한 체벌을 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미성년자의 두 딸을 둔 A씨는 첫째 딸에게 지난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 11일까지 7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둘째 딸에게는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8시쯤 두 딸이 집 밖으로 몰래 나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상적 훈육의 범위를 넘는 강한 체벌을 가한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일부 행동에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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