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전경.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제주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값이 비쌀수록 수령액도 높은 연금 특성상 최근 몇년간 제주의 높은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월 연금 수령액은 제주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주택연금 가입자는 327명으로 전국 가입자(8만1206명)의 0.4%로 나타났다. 2019년(257명)과 비교하면 27.2% 증가해 같은기간 전국(7만1034명→8만1206명) 증가율 14.3%에 비해 갑절 가까이 많았다. 도내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평균 2억6400만원짜리 집을 맡기고 월 91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입연령은 73세였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가입연령 72세로, 평균 3억700만원짜리 집을 담보로 월 103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집에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60대 이상 가구에서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이 노후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성격이 강하다. 연금 가입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매월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 도입 첫해 4명의 가입자에서 출발한 제주는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1%에 못미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집을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경향이 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평균 수령액은 서울이 139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 107만원에 이어 제주는 3번째다. 이어 부산 89만원, 세종 86만원, 대구 82만원, 대전 79만원, 인천 78만원 순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인구의 빠른 고령화에 따라 연금 가입연령을 지난해 3월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12월부터는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연금의 문턱을 낮췄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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