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속 서핑을 즐긴 서핑객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17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금능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한 서핑객 4명을 수상레저안전법 18조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18조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 규칙을 지켜야 한다. 즉,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서핑을 하려면 해양경찰관서에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바다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전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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