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조직의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제주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보이스 피싱 수거책 김모(25)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거 당시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458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보이스 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한건당 15~20만원의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일(고수익 알바)로 알고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수명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속여 836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2차례에 걸쳐 4400만원을 편취당한 A씨가 사기 범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환대출 신청서 작성 당시 A씨에게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청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5일 피해자 A씨는 수거책 김씨와 만날 예정이었지만 신고 사실을 전해들은 김씨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특정하고 김씨 등을 상대로 추가범행 및 다른 공범과의 연결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이라거나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자리는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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