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철거를 요구하는 국립공원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밀친 제주도 소속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소속 공무원 김모(5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30분쯤 제주시 소재 야영장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이 텐트 설치금지구역에 설치한 텐트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청원경찰의 이마를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연경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아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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