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을 구해주려던 경찰을 깨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20분쯤 제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을 깨우려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 이어 해당 교차로 중앙선 부근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가자며 자신의 팔을 잡아 당긴 또 다른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팔을 물린 경찰관은 인조직염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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