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고객 집을 턴 것도 모자라 불까지 지른 50대 보일러 업체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제주시 한경면 소재 주택에 침입해 안방 장판 밑에 숨겨진 현금과 금목걸이 등 총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절도 행각을 끝낸 뒤 안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보일러 수리를 하면서 해당 주택에 방문했고, 당시 장판 밑에 금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훔쳤고, 불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질렀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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