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시청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 제주시 국장(4급 서기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상습강제추행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소속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부하 여직원 B씨를 상대로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며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명령 5년을 요청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범행을 부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경에는 처음 형사조사를 받게 돼 본능적으로 쉽게 자백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수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고 밝혔다. A씨도 "공직자의 품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35년간 농업직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김연경 판사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5일 A씨를 파면 처분하고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