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친딸을 추행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겨울밤 제주도내 자택 거실에서 딸 A양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진 것을 비롯해 2020년 6월까지 두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효자손으로 두 딸을 때린 혐의도 있다. 김씨의 범행은 A양이 2019년 온라인에서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추행하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며 "어린 나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어 온 피해아동들은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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