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흡입한 40대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순부터 가을까지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LED 등(燈)과 온도측정기, 온도조절기, 모종판,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대마초 종자 3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흡입했다.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선 결과 A씨가 소지한 대마는 517.16g,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소지한 대마는 183.88g에 달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재배 및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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