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도의회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운명을 결정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2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심사는 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인가 전 거쳐야 할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도의회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8일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예정지를 방문하는 데 이어, 29일에는 제39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관할관청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남은 30% 부지에 주택과 같은 '비공원 시설'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같은 특례는 정부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마련한 대책으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개인 소유의 땅이 그 후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이 땅을 공원 용도에서 해제해 토지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한라도서관 인근 제주시 오등동 '오등봉공원'(76만4863㎡)과 제주시 건입동 '중부공원'(21만4200㎡)은 2001년 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8월11일이면 공원 효력이 만료된다. 현재 제주시는 민간사업자 2곳과 손 잡고 오등봉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과 중부공원 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일몰제가 도래해도 공원 효력은 유지된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는 실시계획 인가 전 밟는 마지막 관문이다. 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재해·교통영향심의는 모두 마친 상태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까지 도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최대 2개월 간 부서 협의를 거친 뒤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가 두 사업 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고 토지주도 반발하고 있어 이번 회기 때 처리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이 추진되면 오등봉과 한천, 숲지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 시는 환경부가 요구한 사업부지의 여름철 생태계 재조사를 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100명이 참여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재검토 청원도 의회에 제출돼 있다. 산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의 마지노선은 오는 5월 임시회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6월 15일부터 6월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부서 협의에 최대 2개월이 걸기 때문에 6월 회기 때 처리된다 하더라도 일몰시한을 맞추지 못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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