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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도망… 절도·음주뺑소니 30대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4.29. 11:17:11
제주에서 주거침입 절도와 음주 뺑소니를 연이어 일으킨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0일 오후 9시34분쯤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2곳에 침입, 노트북과 중국화폐 등 2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일 오후 9시9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B(26)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했지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앞두고 도망을 가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됐고, 절도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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