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하던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씨와 B(42·여)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6월 15일까지 제주시 소재 건물에서 미신고를 숙박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9년 5월 12일부터 다음해 6월 29일까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서귀포시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벌인 혐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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