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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3주 더
현행 1.5단계 조치 다음달 23일까지 연장
자가검 사키트 제주 약국서도 구입 가능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4.30. 13:17:51
제주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주 더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및 일부 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달 23일까지 3주 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매주 신규 확진자 수 30~40명씩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위험시설 선제검사, 백신 예방 접종으로 집단 감염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진며 현재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는 하루 평균 환자 수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2.43명씩 발생해 2단계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지만 도 방역당국은 이달에만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한편 스스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3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가 전날부터 유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제주지역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는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으로, 사용자가 직접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트려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이다.

자가검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지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신속한 유전자 검사가 어려울 때 사용해야 한다.

검사키트는 일상적인 활동 공간과 분리되고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사용해야 하며, 검사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거나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전·후 손씻기, 환기 등은 필수이며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폐기해야 한다. 다만 양성인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 시 지참해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또 제품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이 오염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신뢰할 수 없고 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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