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지내던 여성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남성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새벽 자신이 살고 있는 이도2동 소재 아파트에서 B(45·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전 4시40분쯤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지인 C(66)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C씨는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오전 7시50분쯤 제주시 아라동 별빛누리공원에서 경찰에 자수했으며 긴급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와 C씨의 개인적인 만남 등의 문제로 다퉈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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