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당 전경.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예년보다 앞당겨 6월에 하기로 기본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일각에서 일정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앞서 올해 초 2021년 국회 운영 기본방향을 통해 매년 9~10월에 실시하던 국감 일정을 6월로 앞당겼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법 개정으로 연중 상시국회 운영 체제가 확립되면서 6월에 국감을 실시하고, 9~12월 정기회 기간에는 예산안 및 법률안 등 안건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올해는 여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7~11월 사이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감 일정 조정 필요성도 더해졌다. 20대 대통령선거는 내년 3월 9일로 예정돼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 180일전인 9월까지는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대선 120일 전 후보 선출을 규정, 11월에 후보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정감사 실시 시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한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근 원내지도부를 재편하면서 앞으로 국정감사를 포함한 의사일정이 재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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