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4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의 국제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해양방출 이행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계속 협의할 내용"이라며 "다만, 제소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협의 요청하고, 일단 대응이 만족하지 않으면 제소 가능성이 있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위 의원은 또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해 방사능 물질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바다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안전한지 등을 가장 우려할 것"이라면서 "현재 약 40개 품종에 대해 실시 하고 있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대상을 127개 전체 생산품목으로 확대하고 검사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현재의 방사능 시험법을 검사를 정밀검사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방류가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 국제공조 통해 일본이 그 계획 철회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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