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가해자로 돌변한 50대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9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 올해 1월 7일까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216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두 차례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유"라면서도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많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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